김무성·권영세 'NLL 대화록'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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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현철)는 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 내용 누설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같은 당 김무성·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대변인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게 알려준 혐의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방송사 인터뷰와 12월 새누리당 당사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은 청와대 재직 시절 업무처리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해 알게 된 경우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및 국회 본관 기자회견 발언은 현직 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나머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에 대해서는 “그간의 국회와 정부 사이 관행 에 비춰 볼 때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012년 12월 11~13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오피스텔에서 드나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57) 의원은 가담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하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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