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대입예시면제 범위확정|산업체 3년 이상 근무해야|2급 이상 기능사에도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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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일 7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는 산업체 근무 근로자에 대한 「예비고사 합격인정 특혜」의 대상을 ▲16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각급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공부에 등록된 신문사·방송국 ▲각급학교동에 근무중인 근로자와 ▲농업계 고교를 졸업, 영농에 종사하는자등으로 확정했다.
문교부는 이들업체에 근무하는 고교졸업근로자중 ①산업체에 3년 이상 근무했거나 ②고교성적이 상위5할 이내에 해당하는자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 면제자격을 주기로했다.
농장의 경우 농업계 고교 졸업자가 면제대상이 되는데 도 농촌진흥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일단 일반응시자들과 함께 대학입학예비고사에 응시한뒤 소속산업체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원서를 제출, 예비고사 합격인정을 받도록 했다.
예비고사 합격인정특혜를 받은 산업체·지방자치 단체등의 근로자들은 대학야간부(전문대학포함)에만 진학할수있는데 산업체근무기간(3년 이상)산출은 금년의 경우 오는 9월30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국가기술 자격법에의한 2급 이상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전문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입학예비고사가 면제되고 고등학교성적만으로 입학사정을 하게된다.
이 혜택을 받는 산업체와 언론기관·각급학교·기관은 모두 2만6백60개로 추산되며 대상업체는 다음과같다.
▲임업·수산업▲광업·채석업▲제조업▲건설업▲무역업▲전기·「가스」·수도사업▲도매·소매 및 음식숙박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 및 증권업▲부동산 및 용역사업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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