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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책받침 등 돌리면 「사전 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0대 의원 선거에 나설 사람이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진과 경력을 인쇄한 명함 등을 배포하거나 성명을 기입한 책받침·타월·보자기 등을 유권자 혹은 유권자 자녀에게 주는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현역 의원이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물은 천명기 의원 (신민)의 질의에 대해 『선거 운동은 선거법에서 정한 합동 연설회 등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의정 보고서의 배부는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해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의 기부 행위 등이 금지되는 9월12일 이전에 여·야·무소속 출마 예상자들이 배포한 명함·보자기·타월·책받침 등도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사전 운동」으로 간주되며 특히 무소속으로 나선 신진들이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사진과 경력을 인쇄한 명함 등을 배포한 일이 많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사태도 빚을 것 같다. 명함이나 책받침 등의 배포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했는지의 여부는 통상적 방법인지, 갑작스런 행위인지와 다수인을 상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선관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 사람은 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선관위가 의원 선거와 관련, 23일까지 일반인의 질의에 해석한 이 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대 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연락 사무소 간판을 다는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국민회의 대의원은 임기 만료 전에 사퇴했더라도 사퇴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입후보 할 수 없다.
▲출마할 사람이 경력·정견 등을 기재한 단행본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은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선거법 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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