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 상장회사의 유·무상증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2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은 19일 현재 84건 1천3백85억2천9백만원에 달하며 유가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이 확정된 유상증자도 18건 4백38억원이나 돼 지난 한햇동안의 84건 1천2백70억원의 2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장사의 증자가 이처럼 활발한 것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증자소득에 대해 공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이자 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또 금융경색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업계는 상장사의 증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어 증자 후의 배당 압박과 주가(액면가)유지에 문젯점이 있다고 지적, 증권당국은 증대를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