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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세법조항 해석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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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세범 처벌법상의「3회 이상 체납」의 개념을 서울형사지법은『납부고지서의 발행횟수와는 관계없이 세목(세목)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는『세목은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발급횟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윤일영 부장판사)는 1일 영화제작회사인 태창흥업 대표 김태수 피고인(40·서울 도봉구 수유동 410의 39)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같은 이름의 세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회계연도 안에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 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백65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판례가 주목된다.
김 피고인은 75년6월16일 71년도 종합소득세 1백33만1천8백34원, 73년도 종합소득세 12만7천3백89원과, 7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을종 근로소득세 각각 65만6천9백79원 등 모두 1천5백28만8백31원을 75년6월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75년12월26일 기소됐었다.
세무서는 김 피고인에게 71, 73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연도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김 피고인에 대한 세금추적이 어려워 뒤늦게 부과했다.
이에 서울형사지법은 76년7월15일『김 피고인이 이들 세금을 체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피고인이 체납한 것은 종합소득세와 을종 근로소득세 등 2가지로, 이는 2회 체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는『김 피고인이 체납한 세목은 2가지뿐이지만 이는 모두 10장의 납부고지서로 나누어 고지됐기 때문에 김 피고인이 10회 체납한 것으로 간주해야한다』고 판시,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을종 근로소득세는 분기별로 나누어 고지하고 납부토록 돼 있으므로 같은 날 고지됐다 하더라도 분기별 별도고지서를 1회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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