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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불성실신고|1일부터 실지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78년도 1기 확정신고의 불성실신고자 및 무신고자에 대해 1일부터 정밀실지조사를 실시, 추계중과세 할 계획이다.
1일 국세청에 의하면 정밀실지 조사대상은 과세기간인 지난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세금계산서지도단속에서 3번 이상 위반사실이 적발된 자, 확정신고내용이 사후 실지과표에 미달하는 자, 무신고자, 무단행방불명 및 휴·폐 업자 등으로 사후 실지과표상 외형이 5억원 이상 되어야하는 자는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조사하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일선세무서가 담당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정밀 실지조사에서 조사대상사업자의 주요거래선 중 매출 처와 매입 처 각각2개 이상에 대한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매출누락·가공매입·변칙거래 등을 포착, 탈·누세 외형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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