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해외건설수주에서「덤핑」방지와 수주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해외건설면허업체를 3등급으로 분류, 수주한도를 정해주는 대신 현행 업체별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31일 건설부에 의하면 해외건설업체를 자금능력 등 재무구조와 시공능력 등을 평가,3등급으로 나누어 최상급업체는 1억「달러」이상, 중간급업체는 1억∼5천만「달러」,최하위급 업체는5천만「달러」이하 공사를 각각 수주토록 할 방침아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작업에 나서는 한편 주거래 은행자료 등을 통해 필요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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