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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체 자금능력 고려|수주한도를 3등급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해외건설수주에서「덤핑」방지와 수주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해외건설면허업체를 3등급으로 분류, 수주한도를 정해주는 대신 현행 업체별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31일 건설부에 의하면 해외건설업체를 자금능력 등 재무구조와 시공능력 등을 평가,3등급으로 나누어 최상급업체는 1억「달러」이상, 중간급업체는 1억∼5천만「달러」,최하위급 업체는5천만「달러」이하 공사를 각각 수주토록 할 방침아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작업에 나서는 한편 주거래 은행자료 등을 통해 필요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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