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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제 확대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각종 공공개발지역주변의 토지투기 행위를 막고 개발 이익의 사회환원 책으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확대, 개발지역주변 이익에 따라 최고로 지가상승 분의50%를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다.
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행 공공개발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제 적용대상지역은 신규도시개발 및 지방거점도시지역, 도로와 공단주변, 집단주택, 종합운동장, 경기장, 관광개발지역 주변 등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등 현행토지 관계법규를 오는9윌 정기국회에서 개정, 수익자부담금제도의 확대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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