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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갑 이상공무원TO 의 동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3급 갑 류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정원 을 3년 간 동결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60년에 18명이던 장관급 공무원이 5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그 동안3급 이상 고급공무원의 증가율이 4급 이하 공무원의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관료조직의 가분수 현상은 행정의 집행 능률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된다.
상위직 공무원의 증가는 불필요하고 중복된 보고 등에 따른 하부기관의 업무량 증가, 행정처리절차의 복잡·다단계 화에 따른 행정지체, 대민 규제범위 확대를 가져왔다.
또 인건비의 기하급수적인 확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고위직의 증원은 증원된 인원에게 직접 드는 인건비 뿐 아니라 사무실 크기의 변화·차량·비서 등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기구와 정원이 늘어나는데는 실제적으로 몇 가지 눈에 띄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구와 정원 운용에 신축성이 적다는 점이다.
국내 외 환경과 정책목표에 따라 변하는 그때 그때의 정책중점에 조직관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
비교적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는데는 재빠르지만, 일단 만들어놓은 기구는 정책의 중점이 바뀌어 중요성이 사라져도 그대로 남겨두는 게 보통이다.
이러한 조직관리의 경직성은 부처간의 할거의식에 상당히 연유한다. 아무리 필요성이 적어져도 일단 확보해둔 세력권은 좀처럼 줄이려 들지 않는 속성이다.
한때 중요하던 기구로서 지금은 없어도 좋을 정도가 되어버린 게 대개는 어느 부처에도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기구의 잔존은 그 자체가 예산과 능률의 낭비일 뿐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하부기관과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행정업무의 중복도 문제다.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정책수립·집행· 조정·감독기관별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기능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업무 중복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옥상 옥의 형태가 될 정도여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상위직 공무원의 정원 동결 조치는 적지 않이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적어도 불필요해진 기구를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늘리기는 힘들게 됐으니 말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동결된 정원의 상계는 각 부처별 단위로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 운용되어야만 하겠다.
79년 이후 3년간이면 행정수요에는 큰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에 새로 늘어날 행정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선 부처 단위의 자체내부 상계만으로는 미흡하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무처나 더 상위기관에서 각 부처에 대한 철저한 인력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계속 줄여나감으로써 80년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여력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는「파킨슨」법칙을 극복하기 위해 몇 년에 한번씩 공무원의 정원을 무조건 몇%씩 줄여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까지 하고 있다지 않은가.
이번 정부의 3급 갑 류 이상 공무원 정부속결 조치는 그런 의미에서도 실패로 끝나서는 안될 상징적 뜻을 지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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