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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상태 개인의 신고 받아 종합 재산세부과 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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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서민생활안정과 균형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세제를 전면보완, 10여개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중인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관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국세와 ▲재산세법 ▲취득세법 ▲공한지세법 ▲등록세법 등 지방세법 등이다.
여당은 이번 세법개정에서 ①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중과, 소득재분배 정책을 구현하고 ②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③생필품의 공급안정을 위한 관세율의 조정에 역점을 두고있다.
여당정책위 소식통은 『근로소득세는 5인 가족기준 인적공제액을 12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공제를 신설하며 특별상여금 공제는 갑근세기초공제액 기준과 관계없이 4백% 60만원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매듭지어 가고있다』고 밝히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공한지세 등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대폭인상하고 토지소유상태를 개인별로 일제히 신고 받아 종합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문제에 대해 『물가안정을 위해 부족 되는 생필품을 수입할 때 물가안정에 필요한 물동량에 대해서는 무세 내지 5%로 세율을 인하하는 할증관세의도 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은 기업에 대한 세부 담을 상향조정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감면 폭을 축소하는 내용이며 부가세법개정은 ⓛ예정신고의 축소(연2회) ②과세 특례자 범위의 확대(외형거래 1천5백만원) 등이 주요골자가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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