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공해업소 행정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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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전법에 따라 24개 공해 배출 업소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8일 폐수 배출시설을 하고도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해온 세안물산(성동구 구의동 449의2)등 2개 업소를 고발하고 당국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한성실업(동대문구 답십리동 474)등 4개 업소는 개선할 때까지 조업정지, 공해 방지시설을 제대로 되지 않은 17개 업소는 경고 또는 시정지시 했다.
새로운 환경보전법은 벌칙에서 공해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환경보전법은 부칙에서 공해방지시설 설치기간을 6개월간 유예시켜 놨기 때문에 (본지 7월22일자 6면 참조)이들 업소가 이 조항을 내세워 반발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될 것같다.
처분 업소는 다음과 같다.
◇고발 ▲세안물산(성동구 구의동 449의2) ▲동아제지(성동구 구의동 301의1)
◇개선명령 ▲한성실업(동대문구 답십리동 474) ▲풍천화섬(성동구 성수1가 656의233) ▲상영산업(영등포구 가리봉동 60의30) ▲성산「빌딩」(관악구 사당동 7의21) ▲상도「아파트」(관악구 상도동 2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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