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개발 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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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고용을 위해 현행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을 개 정, 야산개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8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75년에 제정된 현행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이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조건이 까다롭고 부 재산주의 처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농수산부는 오는9월 정기국회 상경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중인데 농수산부가 검토중인 주요 개정골자는 ▲현재 경사30도 이상 산지는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35도까지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의 범위를 현행 산 10ha에서 30ha까지 확대하며 ▲개발된 야산의 대리경작권의 시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농수산부는 이밖에 부재 산 주 소유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산 주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간, 대리경작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견이 많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는 또 행정지시로 개발농지에는 식량 작물만을 경작토록 했던 조치를 철폐, 과수·목초 등 경제작물을 폭넓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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