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정과세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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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13일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부가가치세제 보완방안을 확정, 앞으로는 일체의 인정과세나 추계과세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은 ①일반납세자의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②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를 폐지하며 ③갱정 결정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며 추계 및 인정과세는 일체 하지 않고 ④성실신고자는 보호하고 표본적인 탈세자는 일벌백계하며 ⑥소액거래의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찰을 완화하고 ⑥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의 실현을 위해 부가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으며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국세청과 총무처가 협의해 세무공무원 시험을 국세청이 직접 실시키로 했다. 또 정부-여당은 ▲현재 연간외형 1천 2백만원 이내로 돼있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1천 5백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무료인 구내 식당·구내 이발관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며 ▲내년 예산에 유통시장 체제정비를 위한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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