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범죄자 최대 100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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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범죄자에게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선진국 중에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5일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고의나 과실로 2인 이상이 사망한 범죄의 경우 각각의 죄에 해당하는 형을 모두 더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 상한은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균 수명 및 무기징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00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특례법안은 법률 공포 이후 효력이 발생해 세월호 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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