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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인도 파고들어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1일「버스」및「택시」정류장에 공중전화를 가설하고 요철형 주차장을 만들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정류장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도시환경시설 개선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횡단보도 앞 차량 일단정지선을 현행 1m에서 2m로 하고 횡단보도 전방 50∼1백m앞에서부터는 차선표시를「지그재그」형으로 하는 등 모두 14개항에 이르는 도시환경시설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 36개시에 설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시·도 도시개발담당관회의를 소집, 이 지침을 시달하고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 보고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류장시설은 노선별 줄서기 시설을 설치하고 휴지통·공중전화를 가설하며 정류장마다 보도 쪽으로 1∼2m를 들여 길이 30m(「택시」정류장은 길이 10m)정도로 오목한 정류장을 설치토록 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도로경계선을 낮추어 차도와 비스듬히 접하도록 하여「휠·체어」를 이용하는 불구자와「리어카」의 통행을 쉽게 하며 백화점·주요공공건물 앞에도 이 같은 진입로를 새로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도로주차장도 전면 재배치토록 하고 도시계획법 18조에 따른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도심지 상가·사무소 등의 건물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도로주변의 건축공사장은 가설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할 것과 가설육교·우회보도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측면 노선번호표시=「버스」옆면 승강대 뒤쪽에 직경 40cm크기로 노선번호를 표시.
▲도로변의 자전거보관소 설치=자전거보관대와 자물쇠 시설을 위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
▲지체부자유아 및 어린이전용 공중전화 설치=국민학교 주변에 보통전화대 보다 전화「박스」를 낮추어 설치, 이용을 쉽게 한다.
▲횡단보도 유의표시=횡단보도 앞 인도 위에 타원형의『좌우를 살피며 건넙시다』는 유의표시를 한다.
▲보도상의 돌출물 처리=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변두리지역의 보도·전주 등에 야광「페인트」로 위험표시를 하거나 야광「테이프」를 감아 위험을 방지한다.
▲도로공사장 보도확보=시가지 도로공사장에 가까운 보도 위에 공사용 자재방치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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