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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면제·신검조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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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특수부 박영한 검사는 5일 방위병 소집면제·신체검사 체격 등위 조작 등을 둘러싸고 입영 및 신검대상자들로부터 최하 2만원·최고 80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은 경기도병무청직원 김성희 씨(36)등 병무담당공무원 4명과「브로커」2명 등 모두 6명을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도병무청장 주명규 씨(44)·전국군통합병원 군의관 김현수 씨(38)등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은 병무청·구청·동·면사무소의 병무담당 공무원과 군의관·「브로커」들로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입영대상자는 현역병은 물론 방위병 소집까지 면제된다는 병역법규정을 악용, 뇌물을 받고 학력을 허위로 낮추었거나 ▲신체검사 때 군의관들과 짜고 허위로 불합격 판정(병종)을 받도록 하여 입영을 면제시켰고 ▲특수층 자녀 또는 연예인들의 방위근무지를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구속 ▲김성희=방위소집면제·뇌물 10만원 수수 ▲길영화(3l·전북 옥구군 임피면 병사계장)=보충역 편입조건·뇌물 20만원 수수 ▲한갑수(37·서울 마포구 서교동 병무담당)보충역 편입 알선조건·뇌물 8만원 수수 ▲강필영(48·서울 마포구 병사계장)=보충역 편입조건·뇌물 5만원 수수 ▲채희순(56·병사「브로커」)=병종판정 청탁조건·착수금 1백5만원 수수 및 뇌물전달 ▲김태욱(27·「브로커」)=병종판정 청탁조건·착수금 및 뇌물 80만원 수수
◇불구속 ▲주명규=방위소집 면제조건·뇌물 5만원 수수 ▲김현수=병종판정조건·뇌물 15만원 수수 ▲정영호(경기도병무청직원)=방위소집면제조건·뇌물 2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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