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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소 일제단속|폐수 흘린 7곳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성동구는 5, 6월중 관내 공해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공해방지시설을 하고는 약품 및 전기료 등을 아끼려고 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낸 부택사(대표 이정훈·성수동2가 302의 23)등 7개 업소를 고발하고 공해방지시설이 미비하여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협신공업사(정덕진·성수동2가 300의 75)등 8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삼성주철관공업사(이정한·구의동 320)등 4개 업소를 무기한 조업정지처분하고 주택가에서 소음·악취 등을 배출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준 동양금박분공업사(구종서·성수동2가 315의 69)등 23개 업소에 대해 시 외곽으로 옮기도록 명령했다.
이밖에 무허가공해업소인 동성공업사(홍순걸·행당동 40의 8) 둥 92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영진염직(안태응·마장동 768의 15)등 12개소를 고발하고 나머지는 이전·폐업시켰다.
또 공해방지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공해방지관리일지를 비치하고도 기록하지 않은 35개소를 적발, 1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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