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동력이나 국내공급 부족한 물자 제3국에서 조달토록-해외건설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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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해외건설수출의 급증에 따른 인력 및 물자의 수급차질과 통화 면에서의 「인플레」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인력이나 국내 수급상 문제가 있는 자는 제3국으로부터 조달토록 하고 공사대금은 일정액이상의 인출을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시켜 동결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촉진을 위해 실시해왔던 법인세(소득세)의 50%감면 등 특혜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6월20일까지 해외건설수출실적은 54억3천만「달러」로 작년도 실적보다도 35·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연말까지는 8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해외건설의 외화입금실적은 4월말현재 6억7천3백50만「달러」, 연말까지는 24억5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건설인력은 약9만 명에 달한다.
이같은 호조의 건설수출은 국제수지개선, 기업의 국제화, 고용의 확대, 급속한 경제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외화수입급증에 따른 통화 면에서의 「인플레」압력 ▲국내소요인력의 수급차질 ▲건축자재의 국내공급부족 등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관계당국이 마련한 해외건설진출의 개선대책은 수익성 위주의 공사수주와 건실한 업체의 진출을 유도한다는 기본방향아래 해외부문의 「인플레」압력을 막기 위해 공업대금은 동결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확보 등 해외투자자금으로 전용하도록 하고 ②단순인력은 현지 또는 제3국으로부터 조달토록 하여 ③국내 공급상 문제 있는 자재는 현지 및 제3국에서 조달하고 ④대형업체의 소형공사수주를 금지시키는 한편 예정공사비의 80%이내 투찰을 금지토록 했다.
또 ⑤해외진출 지원관련제도를 재검토, 지급보증료 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감면은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아래 해외건설공사 도급허가 사전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주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공사의 외화 가득률은 총 계약액의 20%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수지률은 15%이상이어야 한다.
③예정금액의 80%이하로 투찰한 사례가 없고 해외공사 진출이후 2회 이상의 부진공사가 없어야 한다.
③기능인력의 훈련실적이 계획대비 80%이상인 업체 ④인력투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거나 한국업체가 원청 수주계약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외국인업체의 하도급 공사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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