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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물 수입액의 0.5%를 징수|중소기업 진흥 기금 5천억 조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키로 한 중소기업 진흥 기금 조성의 한 가지 방법으로 KFX (정부 보유물) 수입 전반에 걸쳐 수입 금액의 0·5%를 수입 특별 부과금 형태로 징수할 방침이다.
오는 83년까지 5천억원의 중소기업 진흥 기금을 마련키로 계획을 세운 상공부는 정부 재정에 의한 출연이 예산상의 제약으로 크게 기대를 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수입 특별 부과금 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0·5%의 수입 부과금으로는 연간 2백50억원 내지 3백억원의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상공부는 당초 수입 자유화에 따른 추가 수입액에만 특별 부과금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이의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금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KFX 수입 전반에 확대키로 했다.
상공부는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중소기업 진흥법 (안)에 이를 명문 규정으로 삽입할 예정이므로 이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내년부터 실시케 된다.
현재 수입 특별 부과금은 「수출 특허」 자금 재원으로 0·5%가 징수되고는 있으나 이 부과금은 업계의 자율 징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특별 부과금은 중소기업 진흥 기금이 첫 「케이스」가 된다.
그러나 이처럼 수입 특별 부과금을 공식화할 경우 간접적인 수입 억제 조처라는 점에서 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또한 수입업자에게 부과금 만큼의 추가 부담을 안겨주어 무역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부 당국자는 정부가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에서 전반적인 관세율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 특별 부과금과 함께 정부는 신용 보증 기금의 보증 수수로 징수 기간을 당초의 80년까지에서 83년까지로 연장하고 이어서 조성되는 기금도 중소기업 기금에 장기대하, 활용토록 했다. 신용 보증 기금은 대출금의 0·5%를 징수,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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