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관련 해직…자동파면 된 공무원-승소해도 해직 유핵-법무부서-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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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8일 비위와 관련, 직위 해제된 뒤 소정기간 내 복직을 못하고 자동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처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공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한 법무부는 『파면처분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현행 공무원 인사규정·공무원 임용법 등에 비추어 직위해제처분은 새로운 직위가 부여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봉급·수당·호봉승급 등에 관해서는 직위해제기간중인 것으로 보고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제야법조계에서는 『파면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을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직위해제부분까지도 당연 취소되어야한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그러할 경우 앞으로 파면취소처분은 물론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소송까지 함께 내는 번거로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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