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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특기자 특혜 악용-2명 부정 입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 수사대는 24일 현행교육법상 각시·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3위안에 입상한자는 체육 특기자로 인정하는 것을 이용, 경기실적증명서와 전학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 서울P고교에 2명을 부정입학 시킨 사실을 적발, 전 P고교장 전종옥씨(58)등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증재등 혐의로 입건, 이 중 P고교운동감 김성대씨와 강원도육상연맹 전무 홍종천(50)·강원도 원성군 Y고교 교무과장 박재범·「브로커」정무강(43·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정씨는 지난해 11월 한윤수씨(45·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주 「아파트」)와 지성애씨(42·여·서울 중구 인현동)로부터 아들을 P고교에 부정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1백만원씩을 받아 Y고교에서 전학증명서를, 강원도육상연맹으로부터 육상 특기자 증명서(l위)를 위조, 발급 받아 한씨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지씨의 아들 김모군은 지난 3월에 각각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 시내 많은 고등학교에서 부정입학 시킨 「케이스」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면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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