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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싸고 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14일 부동산매매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둘러싸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유태원씨 (46)·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이재호씨(31) 등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세무사 김영흥 (51·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의79 세무사 김씨의 사무장 김준호(32·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50의150)·조태시(35·전 관악구청 직원)씨 등 세무「브로커」3명 등 모두 5명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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