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메이커」에 발주한 주요시설 및「플랜트」가 성능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도 계약의 불비로 손해배상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미「웨스팅·하우스」사가 시공한 교육용「컬러」TV방송 시설은 송신용 기구가 유실되는 등 설계상의「미스」와 부실공사로 공사가 중단된 채 3년여를 끌고 있다. 공기가 천연되고 있는데도 계약상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바람에 배상문제는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미「웨스텅·가우스」사는 국내에서 처음 건설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1차 계통(원자로부문) 의 공급을 맡았으나 당초예상보다 2년6개월이나 공기를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성능보장도 제대로 못 지켜 계약용량 59만5천㎾보다 8천㎾나 감량된 58만7천㎾의 출력밖에 보이지 못하고있다.
이밖에도 10여년 전에 서독의「루루기」사가 시공했던 인천제철과 호비, 「프랑스」「알스튼」사가 건설한 호남전력 1, 2호기 등이 제대로의 성능을 한번도 발휘치 못했으나 손해배상은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의「플랜트」건설에 있어서는 우수업체선정 및 완벽한 계약조건삽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