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비…시설·플랜트 도입 손해배상청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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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국「메이커」에 발주한 주요시설 및「플랜트」가 성능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도 계약의 불비로 손해배상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미「웨스팅·하우스」사가 시공한 교육용「컬러」TV방송 시설은 송신용 기구가 유실되는 등 설계상의「미스」와 부실공사로 공사가 중단된 채 3년여를 끌고 있다. 공기가 천연되고 있는데도 계약상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바람에 배상문제는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미「웨스텅·가우스」사는 국내에서 처음 건설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1차 계통(원자로부문) 의 공급을 맡았으나 당초예상보다 2년6개월이나 공기를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성능보장도 제대로 못 지켜 계약용량 59만5천㎾보다 8천㎾나 감량된 58만7천㎾의 출력밖에 보이지 못하고있다.
이밖에도 10여년 전에 서독의「루루기」사가 시공했던 인천제철과 호비, 「프랑스」「알스튼」사가 건설한 호남전력 1, 2호기 등이 제대로의 성능을 한번도 발휘치 못했으나 손해배상은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의「플랜트」건설에 있어서는 우수업체선정 및 완벽한 계약조건삽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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