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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뿐이라 괄시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통일당 소속의원들과 국회사무처간에는 여의도 의사당에 있는 통일당 의원 사무실에 「통일당」이라는 당명 3자를「사용할 수 있다」,
「안된다」로 대결. 사무처는 국회법상 원내교섭 단체가 아니라서 일부에서 말이 있다며 종전에 『무소속 의원실(통일당)』이라고 된 소 간판을 3개월전에 『무소속의원실』이라고 고쳐 새로 붙였던 것.
통일당의 박병배 김녹영 김경인 의원은 『3명밖에 못 들어와 이 괄시를 당한다』며 사무처야 명령에 따르는 것이니 시비할 필요 없고 종이로「민주 통일당 의원 사무실」이라 써 붙일 것을 결의하여 강행.
「플라스린」간판을 덮어씌운 이 송이간만은 아직은 별 시비가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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