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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난무·풍기문란·바가지·승차거부 등|유원지사범에 법정 최고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일 행락질서를 확립키 위해 관광유원지에서의 소란·퇴폐행위를 자연훼손혐의로 다루어 관광사업법·공원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행락질서 문란 행위로 법정최고형으로 입건될 대상은 ▲만취난무 ▲고성방가 ▲풍기문란 ▲바가지요금 ▲자연훼손 ▲승차거부 등이다.
또 유원지 안 매점의 식료품오금·자릿세·입장료·주차료등 각종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다시 조정하고 매점마다 이 가격표를 게시, 이를 어기고 바가지 요금을 받는 업자를 단속,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해 부당이익을 세금으로 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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