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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정유 어장오염|직접적인 증거없다|어민 패소판결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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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20일 최상영씨(경남 남해군 서면 노구리)등이 호남정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7백10만원)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정유회사가 급유작업 중 기름을 바다로 흘려보내 어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경유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등은 69년 10월 호남정유 전용부두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어망에 폐유 덩어리가 엉겨붙어 고기가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어구를 쓰지 못하게 되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호남정유 전용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급유선과 원유선 등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12㎞떨어진 곳에 있는 원고들의 어장에 떠다니는 기름덩어리가 호남정유에서 흘러나간 것이거나 또는 이 기름 때문에 폐장하게 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막연한 개연성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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