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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반원 살해범 박흥숙 사형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9일 광주 무등산 철거반원 살해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흥숙 피고인 (25·전남 광주시 동구 학운동134) 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4욀20일 하오3시쯤 자기 집을 철거하러온 광주시 동구청 철거반원 오종환씨 등 5명을 사제 총으로 위협, 「나일론」끈으로 손발을 묶고 「해머」로 때려 오씨 등 4명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철거반원들이 무허가 건물인 박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질렀다가 일어난 것으로 전 신민당당수 박순천 여사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어 구명운동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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