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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사범 43명을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마약사범단속반 김영재 검사는 9일 문흥식씨 (22·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7리667)와 전투경찰 박세성씨 (22) 등 43명을 대마관리법 및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마초3㎏ (싯가 1백20만원)·「히로뽕」3㎏ (싯가 2천1백만원)을 압수했다.
구속된 사람들은 지난 한달 동안의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대마초·「히로뿡」밀매 및 흡연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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