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의 인력진출 한계에-서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인력 수출의 개척자로서 서독에 진출한 우리 간호원과 광부들이 진출 15년만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계약 만료 후의 취업 연장이 가능해진 간호원은 대신 신규 진출이 금지되고 광부는 아직 진출의 여지는 있으나 계약 만료 후의 계속 체류가 완전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취업자들의 공동 관심사인 계속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원이 광부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65년 이후 연인원 1만여명이 진출, 현재 6천9백여명이 체류중인 간호원은 「오일」 파동 이래 서독 정부가 「비 독일인 노동 허가 규정」을 적용하면서 한때 취업 위기를 겪어야 했다.
규정상 5년 이상 적법하게 취업한 외국인만을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제함에 따라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의 2천5백여 간호원들이 문제-. 그러나 그 동안 한국 간호원의 근무 실적을 높이 평가한 서독 병원 협회는 관계 요로에 이들의 구제를 건의, 연방 노동성도 이를 인정, 지난 77년2월9일자로 3년 계약을 마친 간호원에게도 계속 취업이 가능토록 예외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재 문제를 매듭지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 자치권에 따라 「바이에른」주처럼 노동성의 예외 조치가 묵살되는 곳도 없지 않아 3년 근무를 마친 간호원이 다른 장소로 전직하는 사태가 등장했다.
이처럼 예외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한국 간호원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l2월15일자 「디·벨트」지는 『한국 간호원이 없는 병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극찬했다.
한편 63년부터 내독, 현재 1천5백여명에 이르는 광부들로선 계약 만료 후 무조건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 문젯점이다.
초기 광부 가운데 2천5백여명이 다른 직장으로 전직, 현재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고무된 신규 광부들은 계약만료 후 현지에 그대로 남아 있겠다는게 출국 동기-.
계약 만료 후 서독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독일인의 양자로 입적한다든가, 아니면 현지 여성 및 한국 간호원과 결혼하는 것뿐. 【본=이근량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