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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선거」는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1일 제2기 통일주체국민회의선거에 대비, 전국 지방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관권의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과 ▲금품수수 등 타락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범법대의원후보는 즉각 구속시키고 부정당선자는 실격토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은 특정후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말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혜 또는 보조사업도 금지하고 반상회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또 대의원후보자가 반장이나 명예반장일 경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의원후보자 집에서 반상회를 열지 말고 공무원은 후보자와 다방·음식점에서 동석을 금하며 특정후보자와 친척관계가 되는 공무원은 언동에 각별히 주의토록 했다.
김 장관은 각 경찰서에 선거전담반을 설치, 선거법위반사범은 관·민 할 것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하고 투·개표과정의 부정·유령유권자 조작·금품제공 및 제공약속과 향응·행락행위 알선·기부행위·매표행위 등은 동기나 이유를 가리지 말고 엄단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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