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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않고 국외 추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모스크바 29일 UPI·로이터 본사특약】소련은 억류 중이던 대한항공 (KAL) 여객기의 기장 김창규씨와 항법사 이근식씨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인도적인 원칙에 따라 국외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소련 관영 「타스」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김 기장과 이 항법사가 소련 영공 침범 사실을 자백하고 소련 최고 회의간부 회의에 서면으로 사면을 청원, 소련 최고 회의는 이들이 유죄를 시인하고 개전의 정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국외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KAL기의 승무원들이 소련 영공 및 소련 영토 침범 사실과 소련 전투기의 명령을 알고도 복종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 자백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소련 당국의 조사 결과 승무원들이 국제 항공 규칙을 위반하고 자기들을 따라 비행장에 착륙하라는 소련 전투기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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