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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 침범설에 의문 민 교통, 경위를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교체위는 22일 간담회를 열어 민병권 교통장관으로부터 대한항공기 사고에 대한 경위를 보고 받았다. 민 장관은 사고가 난 「보잉」707기는 7천여「마일」의 항행이 가능, 「파리」∼「앵커리지」의 항로를 넘어 2시간 30분 이상을 더 날 수 있다고 말하고 소련 영공을 침범하여 강제착륙 당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사고인 까닭에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장관은 일부에서 항법사가 북극 항로에 초행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는 77회의 북극 운항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중건 대한항공 부사장이 교체위에서 보고한 경위 설명은 다음과 같다.
▲승무원 자격=기장은 비행시간 1만1천5백 시간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극 노선에 2천여 시간을 취항한 우수한 조종사다.
「보잉」707기는 DC-10 또는 「보잉」747기가 가진 관측 계기는 없으나 「바틀라」법 등 4가지 관측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 항공기의 소 영공 침범여부=사고기가 마지막 무전을 보낸 상공은 5시간을 비행한 소련 국경으로부터 1천5백「마일」 떨어진 곳이다.
▲사고대책=기체 보험은 5백50만「달러」이며 승객보험은 1인당 2만5천「달러」이지만 승객의 신분·가족상황 등을 고려 1억2천5백만「달러」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료를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에 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은하 의원(신민)은 『KAL기가 북극항로를 비행 중 가끔 소련 영공을 침범하는 듯하여 소련 전투기가 강제 납치하려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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