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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긴급훈령 정부, 주일 공관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외무부는 31일 밤 북괴 만경봉호가 일본 「니이가따」지방법원의 출항정지결정에도 불구, 북송탈출교포 김태훈씨의 짐을 싣고 떠난 사실에 대한 진상을 보고토록 주일공관에 긴급 훈령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만약 만경봉호가. 일본국내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면 일본측에 대해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조사,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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