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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련분규 일단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9부 (재판장 이완희)는 21일 조선출씨 (대한육상경기연맹 전재무이사)가제소, 1년여를 끌어온 『대한육상경기연맹의 7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무효소송』에 대해 제소의 이유가 없다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이 판결과 함께 작년7월4일의 부완혁씨등 육상연맹의 회장단및 일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대한육상연맹은 76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완혁씨등 회장으로 추대한 집행부가 다시 적법한 것으로 소생한 셈이다.
그러나 부완혁회장등 집행부가 지난l월5일 총사퇴했고 그 임기도 이미 끝났으므로 대의원총희를 소집, 새로운 집행부구성에 착수해야하며 대한체육회가 개입, 육상연맹을 사고단체로 접수할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조선출씨는 작년 1월3l일 개최된 76년도 총회가 소정의 규약에 따른 절차를 벗어나 진행되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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