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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주인·제과점 종업원에도 주1회 성병검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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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충남도는 이제까지 유흥음식점 여종업원들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성병검진을 대중음식점·제과점·휴게소 여종업원은 물론 직접업소를 경영하는 여주인(주부포함)들에게 까지 범위를 확대, 매주 1회씩검진을 받게하고있다.
대전시가 지난달16일 관내 접객업소에 발송한 「성병검진에 다른 지시」에의하면 일반유흥음식점·다방여종업원은 매주 목요일, 대중음식점·전문음식점 여종업원은 매주 수요일 보건소에서 성병검진을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경우 전염병예방법 제55조 6항에따라 5천원이하의 벌금과 그외에 행정명령 위반으로 영업정지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해당업소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을 윤락녀로 취급, 매주1회씩 성병검진을 한다는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고 직접업소를 경영하는 여주인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인데 업소를 경영한다고 주1회씩 성병검진을 하는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검진이 실시되고있는 각시·군보건소는 검진범위가 확대되어 검진인원이 늘었으나 시실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수검자들이 반나체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등 큰물의를 빚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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