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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종합개발 서둘러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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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성장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격히 늘고있어 국토이용의 능율화와 균형화를 위한 국토종합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토지의 이용방법은 계휙이 없을때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됐으나 지난72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후부터는 정부의 토지이용계휙 자체가 토지의 이용방법을 결정하고있어 정부의 명확하고 일정한 계획실정및 시행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은 전국토를 용도에 따라 도시·농업·산림·공업·자연 및 문화재보전·유보지역등 6개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전국토지 정밀조사및 토지이용현황조사가 각각 67%, 8.3%에 그치고 있어 제주·창원·거제·여수·광양·영동·동해지역둥 일부지역이외에는 기본계휙이 확정되지않아 시행계휙을 못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도 81년도까지 마련돼있으나 도건설종합계획이 아직 시안단계일뿐 군건설종합계휙은 세울 샘각도 못해 계휙이 없는 토지(미확정지구)에 규제가 앞서가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재개발계휙등이 시안중에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4개용도지역, 14개용도지구로 확정돼 건축물의 용도별 제한·규모·구조·높이등이 규제가 먼저 실시되고 있어 혼란올 빚고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온 ▲주거지역=주거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등 4종류·9지역으로 구분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규제할 수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세분한 것으로 ▲풍치▲미관▲고도▲방화▲돈육및 연구▲업무▲임항▲공욕▲보전▲특정지구정비▲주거장정비▲공항▲자연채경보전▲「아파트」둥 14개지구로 구분된다.
토지에 대한 공공투자·공공사업등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데 현재상태에서는 「프로그램」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각부처간의 사업조정이 잘안되고 ▲지역간의 군형적인 발전이 저해되며 ▲공공시설투자가 빈약해지는둥 허점을 드러내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정부의 기본토지정책인 「토지의 공개념」도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웨덴」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이미 20년대부터 채택하고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사유를 절대시하는 경향이 짙어 범국가적인 계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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