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시청취급 민원업무 40종 구청에 이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취급해온 민원사무가운데 40종이 구·출장소및 산하기관으로 이양된다.
서울시는 17일 행정개선작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창고업허가. 열관리사사선·해임보고, 토지굴착허가등 40종의 민원업무를 구·출장소및 계량기검정사업소에 이양, 3월1일부터 취급토록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민원인이 본청까지 오가며 사무를 보게되는데서 오는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부이양된 민원사무는 다음과 같다.
▲창고업허가▲창고업양도·양수▲창고업폐업▲창고업허가변경▲창고업위치변경▲「탱크·롤리」 정기검사▲대형저울정기검사▲열관리사선·해임보고 ▲공사계획변경신고(전압 5만V·전력 5백kw미만) ▲사용전 검사신청▲사용개시▲보안담당자선·해임신고▲제조공장신고 및 변경신고 ▲사전검사품목검사미필상품단속▲KS표시품목위반단속▲수산제조신고 ▲공원점용사용허가▲시영주택체비지명의변경신고 ▲위임장 및 매도증서발급신청▲해지증명서및 위임장교부신청▲토지출입허가▲매립지사용허가▲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시설보상명령신청▲매립권리의무승계신고 ▲매립면허효력회복승인▲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공유수면점용권리양수도허가▲공유수면점용권리의무상속신고▲주소·성명변경신고 ▲대표자변경신고 ▲하천권리의무양수도허가▲유수인용허가▲하천부속물점용허가▲토지굴착허가▲식물재식허가▲지하유수채취허가▲죽목운반허가▲하질공사등에따른 준공검사▲하천점용및 공작물 설치허가 사용등의 기간연장허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