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몰카'로 무자격자 수술 집도 협박해 5억원 갈취 일당 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몰래카메라로 병원의 수술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기기 납품 영업사원 허모(33)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허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7개 병원 수술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수술 모습을 촬영해왔다. 이들은 촬영한 수술 영상을 가지고 "무자격자의 수술 집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병원장 등을 협박해 모두 6개 병원에서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허씨 등은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평소 자주 드나들던 병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새벽 청소 등을 위해 병원 보안 시스템이 꺼지는 시간을 이용, 수술실 내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병원에서 실제로 무자격자 수술 집도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병원 측의 의뢰로 허씨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영상을 유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허씨 일당에게서 뜯어 낸 혐의(공갈협박)로 염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염씨 등은 병원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자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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