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법인의 잉여금|과다 자본전입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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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관위 의결>
증권관리위원회는 등록법인의 재무구조악화를 막기 위해 잉여금의 과도한 자본전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이를 위해「등록법인의 잉여금자본전입에 관한 지침」 을 의결, 3백62개 등록법인에 대해 앞으로 이 지침에 따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①등록법인의 잉여금은▲증자후손자산이 자본금의 1백10%이상이고▲증자 후 배상능력이 1년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자본전입을 허용하되 간사은행과 협의, 그 결과를 미리 감독원에 보고해야하며②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등록법인은 감사 후 수정된 당기순익을 가처분 이익으로 하여 배당해야하며 ③부실자산의 계상 등 공개에 장애 되는 처리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개를 위해 등록된 법인이 잉여금을 고의로 과다하게 자본전입, 재무구조를 악화시킴으로써 공개를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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