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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서 육련접수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한육상경기연맹집행부의 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9부(재판장 이완희)는 31일 원고 조선출씨측에게 5일이내에 새로운 회장직무 대행자를 추천토록 지시했다.
법원은 이날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육상연맹접수실에 대해 『현재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대한체육회가 육장연맹을 접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정상희씨등 3명의이사직무대행자가 사퇴한데에따른 후임자선임에 착수한 것이다. 법원은 3월부터 각종사업을벌여야하는 육상연맹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기위해 재정적 능력이 있는 회장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며 이 임시집행부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대의원총회를 소집, 새집행부를 구성토록하여 분쟁을 매듭짓게 하겠다고 앞으로의 해결방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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