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공사 계약금액 물가 따라 변경가능-예산계획법 고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31일 예산회계법을 고쳐 단일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정부기관의 공사, 물품매입 등의 경우 선금급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물가변동으로 예정가격에 비해 비용이 5%이장 증감되거나 통제가격, 인·허가가격이 5%이상 변동했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