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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하면 환부도 수술하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여당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중 피선거권제한 일부조항(3년간 일경세목·일정금액이상 납세자)을 개정한다면 신민당은 정당인도 입후보 할 수 있는 개정을 주장할 움직임.
내무위소속인 김수한 의원(얼굴) 은1일 『얼마전 김용태 공화당총무에게 「일단 개복하는 이상 맹장만 떼어 낼게 아니라 다른 환부도 수술해야한다」고 말했더니 선거법을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 했고, 송원영 총무는 모 장관을 만났더니 『아무래도 납세조항은 삭제해야겠다고 하더라』며 『여야정치협상에서의 우리주장을 개정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예고.
한편 김용호 국회내무위원장은 『납세조항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어 선거법을 고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개정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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