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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학장 해임권 문교장관 위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1일하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종래의 대학총장·부총장·학장의 휴직·복직 이외에 직위해제 및 교수의 승급 등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장관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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