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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10일내 도미, 의회증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한국정부와 미 하원윤리위 그리고 박동선씨는 1일부터 박씨의 하원윤리위 및 상원윤리위 증언시기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고 『10일 이내』에 박씨의 도미증언을 실현시킨다는데 합의했다.
김용식 주미대사는 31일 「오닐」 하원의장을 방문, 한국정부가 박씨의 윤리위 증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 자리에는 윤리위의 「존· 플린트」위원장, 차석고문「피터·화이트씨」 공화당간사 「스펜서」 의원 등이 동석했다.
김 대사는 박씨의 하원윤리위 및 상원윤리위 증언동의가 한국정부의 「협조의 마지막 선」이라고 「오닐」의장에게 분명히 하고, 김동조 전 주미대사를 비롯한 한국정부관리들과 전 외교관들의 증언요구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닐」 입장은 한국 관리들의 증언문제는 대화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이 어떤가 라고 응수했으나 김 대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박동선씨의 도미증언시기를 정하는 협의는 하원윤리위를 대표하는 「피터·화이트」씨, 한국대사관을 대표하는 변호사 「도널드·기븐」씨, 박씨를 대표하는 「헌들리」변호사의 3자간에 당장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김-「오닐」회담에서 미국측은 만약 김동조씨와 다른 한국관리들이 미국에 와서 증언하기가 곤란하면 미국 조사관들이 서울로 가서 김씨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소위 증거자료들을 확인하는 방도는 검토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고 제의했으나 김 대사는 박씨의 증언이 최종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씨의 공개증언 가능성에 관해서는 만약 필요하면 윤리위의 표결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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