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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과 불량식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유해·불량식품이 처에서 판을 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위협은 심각하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식품이란 제조과정에서부터 알면서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등을 첨가한 유독물을 뜻하며, 이에 반해 불량식품은 포장기술의 미비, 유통과정에서의 관리소홀 등으로 변질된 식품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사리에 눈이 어두운 악덕업자들이 조석으로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두부·장류 등 식품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첨가물을 예사로 사용하는가하면 한참 발육기의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사탕·과자류에까지도 이를 첨가함으로써 빚어지는 일종의 범죄행위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제법유명「메이커」들의 제품마저도 포장 미숙과 유통과정에서의 관리불철저로 흔히 부패·변질을 일으켜 구더기식품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데서 빚어진 현상으로, 이래가지고 서야 어찌 우리가 문명사회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이 30일 보사부 순시에서 『처음부터 인체에 해로운 줄 알면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유해물질을 넣는 행위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 엄중한 단속을 지시한 것도 유해·불량식품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된 상황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유해·불량식품은 바로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적이다. 경제가 아무리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있다해도 국민의 건강을 좀먹는 유해·불량식품과 그 제조업소가 이렇듯 우리주변에 범람하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수치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의 발전도와 생활수준은 곧 식생활의 풍요와 안전도로 가장 잘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불량식품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고도 긴요한 국가적 당면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발생하고있는 불량식품보다 제조과정에서부터 안전도를 무시한채 양산되고있는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발본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불량식품은 그것을 파는 유통과정에서 쉽게 발견되고 소비자들도 조금만 유의하면 분간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각자가 조심만 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상혼과 이득만을 앞세우는 나머지 인체에 해로운 것을 뻔히 알면서 유해색소·유해향료· 공업용 첨가물 등을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악덕업자의 심성자체를 고쳐 놓치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런 견지에서 이들 악덕제조업자에 대한 강력한 징치가 없이 그동안 되풀이해온 간헐적인 단속방법 만으로써는 실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무허가 유해식품제조업자나 그 석을 알고 판매하는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제상의 처벌규정 강화만으로는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판매가액의 10부에 해당하는 벌금과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의 체형을 병과토록 했지만 위반자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유해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단속·적발로 초범이라든가 물량의 소량 따위 등 정상을 참작하지 않는 근절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겠다.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의 극대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악덕업자의 비양심을 다스릴 수 없고, 불의의 인명에 해를 끼치는 유해식품도 근절될 날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이런 점에서 유해식품제조업자는 드러나는 대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지속적 단속·처벌체제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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