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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일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6년3월1일=명동성당에서 전대통령윤보선씨·전신민당대봉령후보 김대중씨등과 신부·목사·전직 대학교수등이 「민주구국선언문」발표.
▲3월10일=서울지검서 명동사건 전모발표.
▲3월26일=서울지검은 명동사건관련자중 김대중씨등 11명 구속기소, 윤보선씨등7명 불구속기소, 김택암씨(38·신부)등 2명 불기소처분발표.
▲8월26일=서울형사지법은 김대중씨에게 대봉령긴급조치제9호 위반죄를 적용, 징역8년· 자격정지8년을 선고한것을 비롯, 기소된 18명전원에게 유죄만결.
▲12월29일=서울고법은 김대중씨에게 징역5년ㆍ자격정지5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 관련자 18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구속기소된 안병무(55)·이해동(43)씨등 2명에게 징역2년·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함으로써 이사건관련구속자는 9명으로 줄었다.
▲77년3월22일=대법원은 관련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윈심형량확정.
▲7월17일=복역중이던 신현봉(47·신부)· 윤반웅(67·목사) 씨등 2명이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석방.
▲12월19일=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김대중씨가 지병인 무릎관절염 악화로 「병원이송」 조치를 받고 서울대학부속병원에 이송.
▲12월25일=복역중인 함세웅씨 (47·신부) 가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석방.
▲12월31일=나머지 복역중인 5명이 형집행정지처분으로 석방됨에 따라 명동사건과 관련,복역중이던 사람들이 김대중씨를 제외하곤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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