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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관련5명 釋放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명동사건에 관련,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복역중이던 문익환목사(59)·서남동씨(49·전직교수)·문정현신부(37)등 5명이 31일 검찰의 형집행정지처분으로 석방됐다.
검찰의 이날 조치로 명동사건관런 구속자 11명 가운데 김대중씨를 제외한 전원이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석방됐다.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정지처분(형사소송법 체471조)에 의한 석방은 제헌절·광복절·성탄절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로 모두 47명이 풀려났다.
현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면 만결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은채 형의 집행만 정지되고 또 형기안에 정지결정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이 결정이 취소, 재수감될 수 있다.
검찰의 현집행정지로 석방원 사람은 다음과 같다.(팔호안 숫자는 확청된 양현·징=징역, 자=자격정지)▲문철환 (징·자5년) ▲이문영(50·전직교수·징·자3년) ▲서남동(징·자2년6월) ▲문동환(56·목사·징· 자3년) ▲문정현 (징·자3년)
한편 명동사건을 포함,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1백4명가운데 지난7월17일14명, 8월15일 17명, 12월25일11명. 이번에 5명등 모두47명이 석방됐으며 또 지난 7월15일 고영근목사가 법원의 병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고재청신민당대변인은 명동사건에 관련된 인사5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정부가 지난번 국회결의를 존중한 것으로 보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총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올 확신하며 앞으로 국민각자가 다함께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정부 또한 긴급조치로 구속돼있는 인사를 전원석방할 것을 거듭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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