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미 공동성명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동선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에 고나한 공동성명 대한민국외무부장관과 주한미국대사는 금일 한미양국정부가 박동선문제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아였음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1. 검찰공조협정
한국법무부대표와 미법무성대표는 서울에서 박동선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박동선과의 대화를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한 대한민국법무부와 미합중국법무성간의 검안공조협정」에 서명한다.
동협정의 규정내용은 본공동성명내용파 일치토륵 한다.
2. 미법무효대표와 박동선씨 면접
박동선씨는 2명의 한국경부공무원과 박씨의 변호인 입회하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미국정부공무원과 잠시 면접한다.
이 면접의 목적은 진실한 증언을 한다는 박동선씨의 동의와 박씨에게 전면면책을 부여한다는 미법무성의 제의및 증언완료 즉시 계류중인 기소취소조치에 관한 양해 각서를 미법무성대표와 박동선씨간에 서명하는데 있다.
3. 한국에서의 박동선씨에 대한 신문
가. 박속선씨에 대한 신문은 서울에서 한미양국검찰의 상호합의하에 한국측이 마련한 장소에서 행한다.
나. 신문회수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않으나 이 신문은 통상 공공근무시간중에 비공개로 행한다. 신문사항은 박동선씨와 미공직자 및 미국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박씨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다. 한미양국검찰은 박동선씨에 대하여 충분한 직접 신문을 행한다.
라. 선서는 한국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행하고 허언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질문과 답변시에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통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문기록을 작성한다.
4. 박동선씨의 미법정증언에 관한 절차와 보장
가. 본합의에 따른 박동선씨의 도미목적은 미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데 있다.
나. 미법무성은 박동선씨가 미법정 최종공만에서의 진실한 증언을 마치는 즉시 박동선씨에 대하여 계루중인 기소를 미법원이 취소토록 조치할 것이며 또한 박씨에게 과거의 여하한 형사적 행위에 대하여도 전면면정을 부여한다.
다. 미법무생은 법정에서 박동선씨에게 동인의 미공직고및 미국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박씨의 행위에 대하여 신문한다.
라. 이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박동선씨는 미국에서 미의회의 위원회에 출두하거나 또는 미법무성외의 다른 여하한 미정부기관의 심문을 받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마. 미국정부는 박동선씨가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필요가 생긴다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전적으로 보장한다.
바. 박동선씨는 미법정에서 증언한다는 특정목적과 그에 필요한 제한된 기간에만 미법무성권한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미국정부는 박동선씨를 미국에 붙들어두지 않을 것임을 전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므로 박동선씨는 이 합의에 따라 매번 공판증언을 마치는대로 즉각 귀국하여야한다.
5. 박동탈씨의 도미 및 귀국
가.한국정부는 박동의씨에게 필요할 경우 오로지 공판정에서의 증언만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도미하도록 적극 권할 용의가 있다.
나.한국정부는 박동선씨에게 미법정에서의 증언목적을 위해서만 도미하고 귀국하도록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출국읕 허가하고 이 목적을 위한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 공동성명을 발표함에 있어 한미우국정부는 양국간의 오랜 우호협력정신을 재확인하고 박동선사건으로 인한 양국정부간 현안문제의 조속한 완결을 간절히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