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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씨 미의회증언여부 불분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미양국정부는 31일상오9시30분 박동언씨가 미정부로부터 전면 면책권을 받고도 미증언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문5개항의 『박동선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정부 간의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박동진외무장관과 「스나이더」주한 미대사간에 서명.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라 양국정부는 앞으로 미법무성관리의 내한→검찰공조협정서명→미대사관에서 미측관리의 박씨면접→공동성명→미측관리귀국→주소대상결정→박씨 파미→박씨귀국의 순서로 박동언사건을 처리하게 됐다.
공동성명은 양국 법무부대표가 체결할 검찰공조협정을 성명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씨는 미법무성관리와의 면접에서 진실을 증언한다는 조건으로 전면면세권을 부여받는다는 약속을 양해로 문서화하도록 했다.
또 미국정부는 박씨가 미법정최종공판을 진실한 증언으로 끝마치고 난 뒤 기소를 취소하도록 했다.
최종까지 진통을 겪었던 박씨의 미의회증언문제는 이번 합의가 성립됐다는 이유로 박씨가 미의회에 출두하거나 법무성외의 다른 여하한 미정부기관의 심문을 받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돼 있다.
이에 대해 「스나이더」 주한미대사는 서울에서 별도로 이번 공동성명이 미의회의동의를 받은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의회증언문제는 분명히 해결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성명은 또 미정부가 박씨를 미국에 붙들어두지 앉을 것을 정석으로 보장, 박씨가 이번 공판을 마치는 대로 즉각 귀국해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명은 박씨의 과거 형사적 행위에 관해 전면 면책을 부여한다고만 표현하고 있어 최종단계에서 박씨의 변호사. 「헌들리」 씨가 주장한 박씨의 미국내 재산보호를 위한 민사문제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한편 외무부당국자는 성명발표에 앞서 「미국측이 의회증안 관련부분의 내용을 수정하고자고 제의해 왔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미국측은 별도로 이번합의내용이 미식회의 동의를 받은것이 아님을 성명으로 발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 관계자는 또 공동성명에서 박씨의 미의회증언문제가 다소 모호하게 표현됐기 때문에「시빌레티」미법무생차관보와「재워스키」 미하원윤리위 특별조사관 간에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조정문제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전문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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