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문서 내일 서명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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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1년2개월 동안 한미 관계를 긴장시켜온 박동선 사건의 해결방안이 타결돼 박동진 외무장관과 「리처드·스나이더」주한 미 대사는 30일 상오10시 외무부에서 합의문서에 서명, 이를 교환하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합의내용의 대강을 공동 발표키로 했다.
이로써 박동선씨의 도미증언을 둘러싼 양국 정부간의 문제는 일단락 되었으며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미 정부측의 박씨에 대한 조사내용과 박씨의 거취문제로 쟁점이 넘겨졌다.
한미 양측이 최종 절충한 내용은 합의문서와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검찰공조협정과 부속문서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발표될 합의문서의 내용은 대략 5개항으로 구성돼 있고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양국 법무대표가 서울에서 이 사건에만 적용되는 검찰공조협정을 체결한다.
②미 정부관리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박씨에게 형사면책 및 기소취하 절차를 통고하고 박씨가 이를 직접 확인한다.
③한국 법에 의해 한국 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박씨의 변호인 및 한국검찰이 입회한 가운데 박씨로부터 혐의내용에 관한 진술을 듣는다.
④미측의 필요에 따라 박씨가 필요한 시기에 도미 증언하며 증언은 초심에만 국한한다.
⑤증언이 끝나면 박씨는 곧 귀국한다.
한미 양측간에 마지막까지 절충대상이 됐던 박씨의 귀국보장 확보 및 미 의회증언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선에서 합의되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박씨는 출국에 앞서 도미 증언 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한미 양국 정부에 자필서한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씨에 대한 기소취하는 미 측이 사전 확약하되 미국의 법제도상 그 효력은 증언을 모두 마친 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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